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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68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소1691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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