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68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소1691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소1691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