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51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2. 1.자 2018차1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2. 1.자 2018차1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