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219 (2003.12.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검찰고발 과정에서 작성된 회사장부가 법원의 확정판결과정에서 부인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경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3.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8사업연도 326,499,010원, 1999사업연도 381,685,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상신교통(주)의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법인소득금액시 각649,984,356원과663,835,524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버스운수업(217-81-00719)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7.11 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신교통(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한귀한외 2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첨부한 피합병법인의 운송수입신고누락금액 19억4910만원(1997사업연도 5억110만원, 1998사업연도 7억1800만원, 1999사업연도 7억3000만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적출하여 당해 수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법인세 326,499,010 381,685,830
<연도별 임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현황 >
(단위 : 원)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한 귀 한
338,767,456
354,790,900
박 문 수
348,596,900
364,744,624
한 승 훈
26,135,644
7,164,476
합 계
713,500,000
726,700,000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0.1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흥안운수, 신우교통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74.1%를 양수하였음에도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한귀한 등이 주식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하여 주식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는 바, 동 소송과정에서 한귀한 등이 쟁점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괴소문을 수집하여 이를 문서로 작성한 후 한귀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자료로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별다른 사실검증없이 한귀한 등이 쟁점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고 공소(2001형제12486호, 2002.2.6)를 제기하였다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대질심문 등을 통한 수사결과에 따라 2003.4.21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3.5.23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여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고합43, 2003.5.23)하였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한귀한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임의로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자료의 쟁점수입금액을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서울지방법원이 확정판결한 피합병법인의 운송수입 신고누락금액만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한귀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출한 장부 및 이중으로 작성된 장부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수입금액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운송수입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운송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한귀한외 2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첨부한 피합병법인의 운송수입신고누락금액 1997사업연도 5억110만원, 1998사업연도 7억1800만원, 1999사업연도 7억3000만원 합계 19억4910만원을적출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산정시 익금산입하여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한귀한 등이 피합병법인의 쟁점운송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던 한귀한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추가하여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합병법인의 경리담당자와한귀한 등을 대질심문한 결과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경리담당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2003.4.21 단순한 일반횡령 사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이 한귀한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공소한 내용>
(단위 : 원)
범죄명 | 근거 | 공소장 | ||
당초 | 변경 | |||
공소사실1 | 상여금명목횡령 | 범죄일람표1 | 16,000,000 | 14,500,000 |
공소사실2 | 〃 | 범죄일람표2 | 〃 | 〃 |
공소사실3 | 접대비명목횡령 | 범죄일람표3 | 15,012,000 | 91,980,000 |
공소사실4 | 판공비명목횡령 | 범죄일람표4 | 11,800,120 | 11,800,120 |
공소사실5 | 접대비명목횡령 | 범죄일람표5 | 1,500,000 | 1,400,000 |
공소사실3의 ㉯ | 매출누락 | 1,198,485,360 750,614,640 | 0 0 | |
공소사실 | 비자금지출내역 | 1,198,485,319 | 0 | |
합계 | 1,949,100,000 | 134,180,120 |
※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동일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형사부가 2003.5.23 청구법인이 한귀한외 2인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한 내용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한귀한과 박문수는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 명목으로 1998.5.29 피합병법인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1,4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접대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9,198만원을 지급받아 본인들 점유로 이전하였으며, 한승훈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공비 명목으로 1998.3.3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60만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1999.7.31까지 11,800,120원을 개인 점유로 이전하였고, 또한 접대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1999.5.31까지 140만원을 본인 점유로 이전하였고,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장부에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 중에서 지출된 회사의 각종경비(월 3,845만원), 주주들에 대한 차량배당금 및 떡값(매년 3,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한귀한 등에게 지출된 돈을 비자금에서 인출해 간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및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요약>
(단위 : 원)
매출누락 | 서울지검 북부지청 공소장 | 처분청 결정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결 | |
당초 | 변경 | |||
1997사업연도 | 501,100,000 | 0 | 501,100,000 | 0 |
1998사업연도 | 718,000,000 | 68,015,644 | 713,500,000 | 68,015,644 |
1999사업연도 | 730,000,000 | 66,164,476 | 726,700,000 | 66,164,476 |
합 계 | 1,949,100,000 | 134,180,120 | 1,941,300,000 | 134,180,120 |
<매출누락과 관련한 연도별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 현황 >
(단위 : 원)
1997사업연도 | 1998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
처분청 | 법원판결 | 처분청 | 법원판결 | 처분청 | 법원판결 | |
한귀한 | 246,100,000 | 0 | 338,767,456 | 30,940,000 | 354,790,900 | 29,550,000 |
박문수 | 255,000,000 | 0 | 348,596,900 | 30,940,000 | 364,744,624 | 29,550,000 |
한승훈 | - | - | 26,135,644 | 6,135,644 | 7,164,476 | 7,064,476 |
합 계 | 501,100,000 | 0 | 713,500,000 | 68,015,644 | 726,700,000 | 66,164,476 |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한귀한 등이 쟁점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고발에 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관련자를 대질심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수사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여 기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형사부도 동 기소내용을 인정하여 확정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중합계 1,814,919,880원(1997사업연도분 501,100,000원,1998사업연도분 649,984,356원,1999사업연도분 663,835,524원)이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음이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1998사업연도와1999사업연도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649,984,356원 및663,835,524원을익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