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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업장소가 유리로 구조된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룸살롱영업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17 | 지방 | 1996-03-28
[사건번호]

1996-0117 (1996.03.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영업장소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유리로서 구조된 객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한 사실이 접객업소대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이상 룸살롱 영업에 해당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5.5.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1992년도~1994년도분 재산세 25,056,750원, 종합토지세 9,867,260원, 교육세 7,004,700원, 합계 41,928,71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735㎡를 신축하고, 그 중 지하층 면적 709.07㎡(이하 “이건 건물”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는 바, 위 임차인은 1990.9.29. 일반유흥음식점(업태 : 스탠드바) 영업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 무도유흥음식점 및 룸살롱영업을 불법으로 운영하여 1990.11월경 검찰에 적발 통보됨에 따라 이건 건물용도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44,119,640원을 1991.4.16. 추징하였고, 그 후 1993.6.18. 및 12.15. 2차례에 걸쳐 업주(임차인)명의 및 업소명을 변경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대하여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1995.4.7.~4.15.)에서 이건 건물이 1991.4.16. 취득세 중과세를 추징받은 이후에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1992년도 재산세 9,008,060원(교육세포함), 종합토지세 2,416,690원(교육세포함), 1993년도 재산세 10,071,290원(교육세포함), 종합토지세 4,065,560원(교육세포함), 1994년도 재산세 10,988,740원(교육세포함), 종합토지세 5,378,370원(교육세포함), 합계 41,928,710원(교육세포함)을 1995.5.9. 추징하고, 1995년도 정기분 재산세 14,383,990원(교육세포함), 도시계획세 2,243,430원, 공동시설세 3,529,010원, 합계 20,156,430원(중과분 11,006,180원 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임차인은 이건 건물에 1990.9.29. 일반영업음식점(업태 : 스탠드바) 영업허가를 받아 무허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같은해 11월경 검찰에 적발되어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영업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44,119,640원)를 중과세함으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4.27. 패소하였으며, 소송과정에서 유리로 된 객실도 “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992.1월경 업주에게 유리객실을 모두 철거토록 하였으며, 그 후 영업부진으로 휴업(1991.3.1.~3.15, 1991.12.30.~1992.1.31.) 및 재개업을 거듭하다가 1992.12.1.~1993.6.31. 사이 장기휴업을 하던 중 1993.6.18.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영업이 인계되어 업소명을 “엑스포 노래하는 호프”로 변경하고, 1993.11월경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구획된 객실에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여 주류 및 음식물 판매와 노래방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계속 영업부진으로 같은해 12.15. 청구외 이영규에게 영업인계되어 유흥주점으로 경영하던중 1995.3.15.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되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내부시설을 복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건 건물은 1991.4.16. 취득세가 중과세된 적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1992~1995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소급하여 중과세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과징지침(1990.1.23. 세무 22670-50호)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 해당여부는 위생공무원의 위생감시결과통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5.31. 내무부가 시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지침”에 의하면 고급오락장 해당여부는 표준소득율 적용대상 업태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중과세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타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룸살롱 영업의 경우 밖에서 내부활동을 식별하거나 벽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벽의 재질이 유리 등으로 구조되어 투명, 반투명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구획되거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위 영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없고, 밖에서 내부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유리로 구조되어 있으므로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가 유리로 구조된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룸살롱영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는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1993.9.10. 개정 전의 그 제5호(내무부령 제499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살롱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3.9.10. 개정된 그 제5호(내무부령 제592호)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한 다음,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제(2)목에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2.12.31. 개정전의 구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 제7조제7호나목에서 “유흥접객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 등)과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및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2.12.31. 개정된 구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93호) 제7조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 (생략), 나. 일반음식점영업 : (생략), 다. 단란주점영업 : (생략),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은 이건 건물에 일반유흥음식점(스탠드바)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허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여 1991.4.16. 취득세 중과세를 받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4.27. 패소한 사실, 그 후 식품위생업법의 개정으로 1993.12.15.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갱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1992~1995년도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불법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2.1월 유리로 구조된 객실을 모두 철거하였고, 그 후 영업부진으로 휴업·개업을 거듭하다가 1993.12.15.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내부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유리로 객실시설을 변경하여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은 두지 아니하고, 주류·음식류 영업 및 노래방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내무부가 1994.5.31. 시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지침”에서 정하는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위 영업장소는 1993.11.10.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갱신하여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일시 휴업중인 경우에도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있어 항시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리 등으로 내부가 공개된 룸이라 하더라도 구획된 객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룸살롱 영업”으로 보도록 내무부 중과세 적용 보완지침(1995.4.14.)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룸살롱 영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993년도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7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유흥접객업중 룸살롱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994년도 이후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994.5.31. 시달한 내무부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지침”(세정 13430-33)에 의하면 룸살롱의 요건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는 경우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로 정하고서 다만, “밖에서 내부활동을 식별할 수 있거나 벽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영업장소의 내부로부터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시설된 장소, 벽의 재질이 유리 등으로 구조되어 투명·반투명하여 내부를 주시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거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와 노래방, 영상가요반주업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1995.4.14. 시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적용요령보완”(세정 13430-135)에서는 “룸살롱에 대한 중과요건으로서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것으로, 벽의 재질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장소의 경우 처분청(위생과)의 식품업소대장의 시설현황에 의하면, 1990.9.29. 일반유흥음식점(스탠드바) 영업허가를 받고, 객석 343.28㎡, 객실 158㎡(14개소)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이 영업을 승계받은 청구외 ㅇㅇㅇ는 같은해 11.30. 객석 217.44㎡, 객실 311.59㎡(16개소)로 시설변경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식품업소대장상에 객실이 룸살롱 영업에 대한 중과세요건이 되는 객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1992~199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에 따라 년도마다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현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영업장소는 “1992.12.31. 휴업신고후 1993.4.30. 현재까지 재개업신고가 없고, 외부간판을 철거한 상태이며, 4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휴업한 것으로 미루어(생략) 1993년 정기분 재산세는 일반과세처리코자 한다”고 복명한 사실과, 1992~1994년도 사이 처분청의 위생과로부터 통보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명단에 이건 영업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영업장소는 1992~199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 및 1994년도 내무부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 지침에서 정하는 룸살롱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하겠고, 다만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건 영업장소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유리로서 구조된 객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한 사실이 식품(접객)업소대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이상, 1995.4.14. 시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요령 지침보완”에서 정하는 룸살롱 영업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의 위생과로부터 1995.3.11. 통보된 고급오락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1995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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