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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811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대출하면서 2012. 11. 28.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4. 6.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19.부터 2015. 6. 18.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9. 잔금을 지급한 후,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5. 2. 5. 실제 배당할 금액 126,491,027원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112,112,4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2.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고액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4,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여 위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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