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데도, 당 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웃과 식사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리 소주잔을 던져 얼굴을 맞히고, 소 주병 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서, 쓰러진 배우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특수 상해의 범행을 자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