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560 (2007.09.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자가 청구인과는 실거래가 없었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그 대가는 수수료 6~7%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8.8.1. 개업하여 의류 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2005.11.30. 폐업한 자로, 2003년 1기 중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071,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2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82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 부자재를 도ㆍ소매하면서 특정한 매입처 없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결제 조건이 좋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의 사실상 경영주인 OOO로부터 의류 부자재인 padding을 실제 구입하고 세번에 걸쳐 가계수표와 소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O)OOOOO 관할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결과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청구인과의 거래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O)OOOOO의 OOO가 진술한 내용에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을 뿐더라 오히려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및 결제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가계수표의 만기일과 입금표상의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나 가계수표의 발행일자에 입금표를 받게 되는 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가계수표의 이서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청구인은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이를 수취한 (O)OOOOO이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므로 (O)OOOOO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OOO에 대해 자료상 조사시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OOO는 청구인과 실지거래가 없었고, 당사 영업부 직원 OOO가 소개하여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으며 그 대가는 수수료 6~7%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정당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실사업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후 세금회피를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통상적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OOO은 2003년 1기 이전 및 이후에는 전혀 거래 사실이 없으며 오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년 1기에만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가계수표사본등을 제시하면서 (O)OOOOO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O)OOOOO은 2002.6.30. 직권폐업된 자이며, (O)OOOOO 관할 OOO세무서장이 2005.9월 조사시 실 경영자인 OOO는 청구인과는 실거래가 없었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고 그 대가는 수수료 6~7%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의류 자재(페딩)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대부분 가계수표로 결재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재하였다는 가계수표의 이서내용에는 (O)OOOOO이나 실경영자인 OOO의 이서된 내용이 없어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O)OOOOO과는 2003년 1기 이전 및 이후에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었음도 불구하고 이 건 대금결재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4달 뒤에 대금을 결재하면서 만기일 또한 6개월이 넘게 발행된 가계수표로 결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