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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184 | 심판청구 | 2013-02-0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184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3-02-0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신청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5.25. 이란 소재 수출자인 OOO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수출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에 대한 재수출면세를 신청(이하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차량이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가 아닌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수출면세승인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쟁점차량에 대하여 2012.5.29. 재수출면세 신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한 후 쟁점차량을 수입신고수리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8.24. 수입신고 수리 후 쟁점차량이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차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재수출면세신청(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 이하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4. 쟁점차량의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 시점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제1차 재수출면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제1차 재수출면세 불인정으로 인하여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한 수입․납세신고정정내역이 있으며, 처분청은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재수출면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입․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여 재수출면세신청을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의견표명을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 당시에 신청하였던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차량이 적시에 통관되지 아니하면 통관지체에 따른 수출물품 시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재수출면세신청서 제출시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차량은 수출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재수출면세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재수출면세 신청을 취소하였다. 이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일,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차량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상태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제2차 재수출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 지나도록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이라는 형식으로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차량에 대한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신청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신청으로서 처분청의 재수출면세승인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수출면세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제2차로 재수출면세신청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서 생산한OOO를 위하여 수입한 쟁점차량이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차량 수입신고 시에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재수출면세신청을 취소하였고, 이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후에라도 재수출면세신청을 하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처분청에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2차 재수출면세 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차량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상태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 지나도록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약 3개월(87일)이 경과한 후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이라는 형식으로 제2차 재수출면세 신청하였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재수출면세신청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입신고수리 전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재수출면세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차량과 유사한 물품의 관세법상 재수출조건 면세 가능 여부 질의 및 회신내용(관세청 통관기획과-OOO, 2011.12.15.)에 의하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2호의 감면대상 물품은 수출할 물품이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리대상인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차량에 대한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은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 경과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신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2012.5.25. 최초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차량에 대하여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두에 의한 재수출면세 포기 의견에 따라 2012.5.29. 재수출면세 신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입․납세신고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차량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 재수출면세신청물품은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재수출면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여 재수출면세신청을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의견표명을 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 당시에 신청하였던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정황상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쟁점차량이 적시에 통관되지 아니하면 통관지체에 따른 수출물품 시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 등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수출면세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제2차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 경과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신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출면세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차 재수출면세신청은 제1차 재수출면세신청을 취하한 행위의 취소로 볼 수 있고, 재수출면세신청을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재수출면세신청 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수출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출면세신청을 포기한 건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재수출면세신청서 제출시기의 법리를 내세워 모든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관세청 관심 제2011-11호, 2011.9.21., 같은 뜻). 다음은 본안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차량과 유사한 물품의 관세법상 재수출조건 면세 가능 여부 질의 및 회신내용(관세청 통관기획과-6642, 2011.12.15.)에 의하면, 질의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는 물품은 수출할 시험대상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 채 자동차가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물품이고, 쟁점차량은 자동차 내부에 제동장치가 장착된 채 수입되었으나, 시험대상물품은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제동장치를 청구법인이 개발한 물품[OOO)]으로 교체한 후, 쟁점차량에 장착하여 기능을 테스트 후 수출할 물품이므로 쟁점차량(기 장착된 물품을 청구법인이 개발한 물품으로 교체하여 시험)과 질의회신차량(자동변속기 시제품을 장착하여 수입한 상태에서 시험)은 시험대상물품의 장착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차량은 재수출면세대상인 수출할 물품의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서 생산한OOO를 위하여 수입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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