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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91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5,968원과 그 중 38,6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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