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91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5,968원과 그 중 38,6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5,968원과 그 중 38,6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