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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1779 | 부가 | 2000-10-18
[사건번호]

국심2000구1779 (2000.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반과세자인 갑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9부0547 /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1999.7.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3,709,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건물 994.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0.1.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5.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건물의 양수 후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7.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3,70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이의신청 및 2000.2.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사업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가 매출세액 신고시 공제받게 되는 바, 사업양수인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단절로 인하여 양도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없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1990.1.1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5.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OOO외 1인은 쟁점건물에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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