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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납세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10236-10374 | 법인 | 2002-03-07
문서번호

서삼10236-10374 (2002.03.07)

세목

법인

요 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71, 1999.03.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수행하면서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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