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납세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10236-10374 | 법인 | 2002-03-07
문서번호
서삼10236-10374 (2002.03.07)
세목
법인
요 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 취소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71, 1999.03.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수행하면서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