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0397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96,898원 및 그 중 39,461,166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96,898원 및 그 중 39,461,166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