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4097 (2010.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증여일 전후 3월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6. 아버지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 OO O OOOO O 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02.6.12.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7.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토지로 증여받을 당시에도 거래 시가는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정도임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매매사례토지로 1999.6.28 및 2001.4.9.계약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매매사례토지의 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이어서 증여당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토지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 O, O)
(나) 청구인이 1999.11.6.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20,054천원)로 하여 2002.6.12.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99.11.6.이고 매매사례토지의 계약일은 각각 2001.4.9.과 1999.6.28.로 확인되는 바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가 위치, 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증빙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