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16세)이 빈 담뱃갑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느냐.’라며 꾸짖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눈을 흘기고, 틱장애를 갖진 피해자의 일행 D도 머리를 계속 흔들자, 피고인은 틱장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