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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54 | 지방 | 2015-10-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54 (2015. 10.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황OOO 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2015.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11.9.2.)부터 3년 이내인 2014.3.26.이 건 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신뢰하고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는바 이는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1.9.22. 처분청에 제출한“취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된“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감면신청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표준세율로 산출한 이 건 주택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개의 주택을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내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2주택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아 2015.7.7.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격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75를,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8조는 납세자와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부지·과실 또는 고의는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 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경우 지방세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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