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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6고단20, 2016고단53 사건의 각 죄 : 징역 8월, 원심 판시 2016고단135 사건의 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고단20, 2016고단53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R, Q, Y, T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고단135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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