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510 (2007.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한 쟁점 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654번지에 소재하는 ‘쌍용토목중기’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누락으로 자료통보된 2002.1기분
25,222천원, 2002.2기 11,780천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분 5,184천원, 2002.2기분 2,313천원 합계 7,4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이의신청을 거쳐 2007.6.22. 이 건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2002년 2기중 OOOO(O)에 건설장비임대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1,780천원(공급가액)이나,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0,916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청구인이 (주)OOOO에 2001.11월~12월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자란’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OOOO에게 교부한 후 쟁점용역의 대가를 이경희((주)OOOO 대표이사 안종국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0,644천원이므로, OOOO(O) 및 (주)그린씨시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합계액 21,560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건설기계 장비사용료가 통상 1개월에 6,000천원에 불과함에
도 (주)OOOO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지거래내역과 다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매출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기 직전에 고지하므로써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관행상 세금계산서 등 교부를 OOOO(O), (주)OOOO에 일임한 관계로 실제 거래내용보다 과다하게 발행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O(O) 및 (주)OOOO간에게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1979. 12. 28.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O(O) 및 (주)O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금액 37,002천원과 쟁점입금금액 21,560천원과의 차액 15,44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쟁점입금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예금주: 정OO, 계좌번호: 835-21-
****-***)’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 과세자료금액 및 쟁점입금금액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 매출누락 수보자료 금액 | 청구인 주장 입금받은 금액 | 차 액 | 비 고 |
2002.1기 | 25,222 | 10,644 | 14,578 | - |
2002.2기 | 11,780 | 10,916(*) | 864 | - |
계 | 37,002 | 21,560 | 15,442 |
(*) 공급가액 10,916천원 = 입금액 12,008천원 ÷ 1.1
〈표 2〉
【 쟁점입금액의 내역 】
(단위: 원)
입금일자 | 입금액 | 취급점 | 입금의뢰인 | 비 고 |
2002.4.15 | 10,644,200 | 83687 | 이경희 | (참고) |
2002.7.22 | 300,000 | 서대문 | 륜근 6월 세금 | 부가가치세 입금금액 |
2002.8.9 | 3,000,000 | 〃 | OOOO | |
2002.9.10 | 5,000,000 | 등촌동 | 〃 | |
2002.11.15 | 12,958,000 | 〃 | 〃 | |
2002.12.16 | 508,000 | 〃 | 〃 | |
합 계 | 32,410,200 | - | - | - |
(2) 판 단
(가)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OOOO(O)가 2002.7.22~2002.12.16.까지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 21,560천원은 청구인이 OOOO(O)와의 거래에서 신고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10,916천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상이하고, 이경희(〈주〉OOOO 대표이사 안종국의 처)가 입금한 금액 10,644천원 또한 쟁점용역의 제공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기 자료는 청구인의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주)OOOO에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공급가액 25,222천원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주)O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중장비운행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입금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14,578천원은 자신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과는 대조적으로서, 거래상대방인 (주)O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자, 공급받는자,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처분청이 즉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신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건 고지결정이 있기 전까지 4년이상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미납부가산세가 증가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