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33 (2006.05.29)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세대분가한 것이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처분청이 2006.1.11.과 2006.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8,120원, 등록세 827,4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1. 장애인인 모 남○○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02모○○○○차량(SM520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7.20. 세대분가 함에 따라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98,120원은 2006.2.13.에, 등록세 827,400원은 2006.1.11.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대분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구○○동 341-83번지 소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이주를 위해서는 이 사건 담보물건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담보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자은행측에서 담보물건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일치하여야 한다고요구하므로 사실상의 거주지의 변동없이 주민등록만 1개월가량 이전한 것으로이는서울특별시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처분청이나 판매회사로부터 3년 이내에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어 추징에 대하여 알지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2.6. 모 남○○이 경상북도○○시○○면○○리 630번지에서 서울특별시○○구○○동 565번지○○아파트 5-601로 전입함에 따라 세대합가 하였고, 2004.9.24. 모 남○○이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1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 하였으나, 2005.7.21. 청구인이 이 사건 담보물건으로 전출함으로써 세대분가 하였고, 2005.8.22. 모 남○○외 2인이 이 사건 담보물건으로 전입함으로 세대합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담보물건으로 이주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 취득 후 3년이내 세대분가시 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2005.7.11. 기존의 거지주인 서울특별시○○구○○동 565번지○○아파트 5동 601호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이 소유자인 청구외 송○○외 1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고, 2005.8.8. 이 사건 담보물건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았음이 농협중앙회정부중앙청사지점장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모인 남○○이 2004.2.6. 청구인과 세대합가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던 중 청구인은 2005.7.21.에, 모인 남○○은 2005.8.22.에 이 사건 담보물건으로 이주하였음이 주민등록 열람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으로 청구인이 모인 남○○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던 중 일가족의 주거이전을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한 것임으로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것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