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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키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08 | 지방 | 1996-01-30
[사건번호]

1996-0008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키폰의 경우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없이 통화할 수 있는 무인 간이 교환시설로서 구내교환시설에 해당되고, 주장치가 별도로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됨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18. 취득한 키폰시설(ㅇㅇ, 이하 “이건 키폰”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교환시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2,130,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130원(가산세포함)을 1995.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교환설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키폰은 건물에 부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능이 개량된 전화기인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키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는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교환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18.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건 키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키폰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교환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능이 개량된 전화기일 뿐임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에서 “교환시설”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유인·무인교환시설)을 뜻한다 하겠고 무인교환시설인 경우는 주된 조정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교환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키폰의 경우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없이 통화할 수 있는 무인 간이 교환시설로서 구내교환시설에 해당되고, 주장치(컨트롤박스)가 별도로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어 이건 키폰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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