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38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7,723,903원과 그 중 43,981,259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7,723,903원과 그 중 43,981,259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