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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5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1] 피고인은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C’의 두목으로, 2012. 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딜러로 근무하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사무실의 보안장치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소유 차량을 절취한 다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업자 G에게 이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F 사무실에 시정된 현관문 보안장치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경리 직원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H 차량 열쇠 1점, 자동차등록증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매, I 자동차번호판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21:00경 대전 서구 J중고자동차매매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H 아우디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번호판을 H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곳부터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G의 거주지 앞 도로까지 운행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162]

1. 도박개장 L는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인 OL와 공모하여 2012. 7. 21.경부터 2012. 7. 26.경까지 N 주점에서 L가 도박장에 대한 10%의 지분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며, 이와 별도로 매일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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