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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600 | 부가 | 2001-11-03
[사건번호]

국심2001중1600 (2001.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83891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1.4.9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 OO주유소의 직원 김OO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김OO이라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4.9부터 90일이 되는 2001.7.9(2001.7.8 일요일)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지난 2001.7.10 심판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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