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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309 | 부가 | 2008-07-07
[사건번호]

조심2008중0309 (2008.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으로, 감면조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면세유사후관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농ㆍ어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6조【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도 OO시 OO서구 OO동 1762-1에서 ‘OOOO’을운영하며 화훼영농을 하는 농민으로 OO협동조합으로부터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배정받은면세유류(경유) 45,000ℓ에 대하여 1ℓ당 250원에서 300원에 주유사업자인 청구외 OOO(이하 “쟁점주유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대신 중유(일명 “벙커C유”)를 1ℓ당 400원 정도에 매입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ℓ당 100~150원)하였다.

나.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농업용면세석유류에 대한 불법유통조사결과 청구인이 OO협동조합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할 수 있는면세유류구입권(이하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이라 한다)을 배정받아동 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신 다른 유종인 중유를 구입하여 화훼영농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조사결과자료(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2281, 2007.1.25)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비농민인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보아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불법유통시킨 면세유류와 관련된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2007.12.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514,750원, 2005년 제2기분983,920원,교통세 2005년1월분 3,788,400원, 2005년 2월분 1,894,200원,2005년 3월분 947,100원, 2005년 4월분 2,841,300원, 2005년 5월분 1,894,200원, 2005년 11월분 1,065,900원, 2005년 12월분 2,131,800원,교육세 2005년 1월분 568,260원,2005년 2월분 284,130원, 2005년 3월분 142,060원, 2005년 4월분 426,190원, 2005년 5월분 284,130원, 2005년 11월분 159,880원, 2005년 12월분 319,7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유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계에 사용하는 중유(경유보다 열효율이 높음)를 1ℓ당 4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OO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유를 인수받을 수 있는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1ℓ당 205원에서 300원에 양도하고 동 구입권의 양도가액과 중유의 매입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중유를 농업(화훼운영)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농민이 면세유류구입권을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불분명하던 것을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수한 자로 명확하게 보완 규정한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불법유통시킨 것으로보아 감면요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불법유통 석유류와 관련된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실제 이익을 얻은 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저가로 매입하여 당해 유류를 일반인에게 일반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쟁점주유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면세유류구입권과 관련된 감면세액 상당액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과 관련된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쟁점주유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협동조합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배정받아 동 구입권을 농민이 아닌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신에 과세유류인 중유를 매입하여 농업(화훼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유통유류와 관련한 면세액의 추징은 쟁점주유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쟁점면세유류구입권으로 경유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동 구입권을 농민이 아닌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신에 유종이 다른 과세유류인 중유를 매입한 것으로,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석유류세액면제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유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쟁점주유소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건 불이행에 따라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 등 또는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36조【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①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농업용면세유 불법유통사건의 피의자인 쟁점주유사업자를 조사한 바, 쟁점주유사업자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청구인은 OO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경유)구입권(면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증서)을 1ℓ당 205원에서 300원으로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유사업자는 그 대신에 중유를 일반소매가인 1ℓ당 400원에 공급하면서 중유 판매액과 면세유류(경유)구입권의 양도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양수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지정정유사에 제시하여 인수한 면세경유를 일반인에게 일반소매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OO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적발 통보서(수사과-2281, 2007.1.25)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실태조사결과쟁점주유사업자는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유를 취득할 수 있는 쟁점면세유류구입권으로매입한 면세분 경유를 일반 시중가격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함에따라쟁점주유사업자가 경유의 시중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경유에포함된 부가가치세 등)인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얻은 사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공소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농ㆍ어민 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면세석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농ㆍ어민임을 알 수 있고,또한,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유통면세유에 대한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의 추징 대상자는 면세혜택을받은 농ㆍ어민이 그 대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농민이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추징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던 것을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수한 자로 명확하게 보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면세유류구입권과 관련된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6.12.30.개정후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농ㆍ어민 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농민 등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농ㆍ어민 등 또는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는 농민이 아닌 수익자에게 추징하도록 같은 법 제106조의2 제8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동 개정규정 부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2007.1.1. 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유류구입권 양도에 대하여 개정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및 교통세의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5)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5.1.11.부터2005.2.1.까지의 기간중쟁점주유사업자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청구인이OO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쟁점면세유류(경유)구입권을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한개정전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으로, 감면조건 불이행을 원인으로 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면세유사후관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농ㆍ어민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의 불법유통에 의하여 쟁점주유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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