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1. 7. 6.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