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30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1,824원과 그 중 28,901,401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1,824원과 그 중 28,901,401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