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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830 | 부가 | 2014-02-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830 (2014.02.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고철·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4.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래 <표1>의 거래처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의 개인수집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는 거래가 전혀 없고, 중간수집상들로부터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매입거래는 전혀 없다.

(1) 청구법인은 2008.10.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상동 1,955kg을 OOO원에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동 일자에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매입세금계산서, 은행송금확인증, 계량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OOO 양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폐전선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OOO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O 매입내역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주고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계좌를 확인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OOO이 부가가치세 체납자이고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부분까지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행위자라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OOO 대표 양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OOO 및 KS비철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까지도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에도 OOO으로부터 폐전선 OOO원어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추출된 동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거래처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폐전선 등을 가공하여 추출한 동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전량 매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이 정상거래인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거래일자별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 및 검찰고발 사실만을 들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OOO 이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0년 11월에 폐전선 9,480kg, 12월에 폐전선 3,150kg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이는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은행송금증,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의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OOO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식회사 OOO에 2011.12.19. 매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8년 12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는바, 2008.10.20. 직권폐업처리된 점, 2008.7.28. 사무실 임차 후 2개월 정도만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계근대 및 야적장, 고철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 기본 설비가 없어 도매 고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최OOO이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한 점, 실제 운영자인 송OOO이 OOO은 고철 계근대, 고철 야적장, 고철 운반을 위한 화물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3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 OOO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 대표자 최OOO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거래없이 신고한 것이며 OOO은 실질적으로 실물거래를 통한 매출금액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발행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입내역서와 통장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1.8.29.부터 2011.10.20.까지 실시한 2010년 제2기분 자료상 조사시 OOO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되는 것이 확인된 점, OOO이 2010년 제2기 신고한 재활용폐자원매입신고서상의 개인들이 전부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매입신고 금액이 전액 가공이거나,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이 소액인 점으로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2년 3월 OOO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비철 금속을 수집하거나 상하차 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의 토지 소유주의 동생 송OOO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대표자 이OOO이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 및 관련자들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점, 사업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9.4.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2.12.3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2012.3.22.부터 2012.4.20.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OOO 대표 이OOO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도 없고, 이OOO이 비철금속 관련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는 등 OOO은 100%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2008.12.12.부터 2009.1.28.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대표자 최OOO과 실행위자 송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대와 고철보관을 위한 야적장, 화물차량 등 기본설비가 전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명의대표자 최OOO과 자료상 실행위자 송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2011.8.29.부터 2011.10.20.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2009년까지는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2010년부터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자원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계좌이체증빙, OOO 대표 양OOO, 이가금속 대표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양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이미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이를 확인한 점, OOO의 경우 매출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한 방법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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