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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77 | 법인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서0577 (1999.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익등을 과소하게 할 목적으로 장부상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일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추계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에 수시로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냉·난방공조기기의 수입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1996사업년도 급여등 476,670,905원, 1997사업년도 여비교통비등 148,945,48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96,060,000원(1996사업년도 47,580,000원, 1997사업년도 48,48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154,868,30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33,250,260원을 1998.8.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일용근무자 노무비등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1996사업년도 429,090천원, 1997사업년도 100,465천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1996사업년도 1,105,838천원, 1997사업년도 799,070천원중 매년 약 100,000천원씩의 건물관리비 차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사업년도 43%, 1997사업년도 14%나 되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고, 무기장시 과세관청에서 추정하는 소득금액(추계결정소득금액)과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납부통지 세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응능부담의원칙 내지 조세공평주의를 침해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여야 하고

(2) 예비적청구로서 만약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업무특성상 거래처에 장부에 기장할 수 없는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하였는 바 이와같이 음성적으로 지출된 리베이트금액은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중 증빙이 없는 금액이 1996사업년도 43%, 1997사업년도 14%나 되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고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산조직으로 기장한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자산 부채장, 급여대장, 현금출납장 및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출장비, 접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제세공과,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비치·기장한 장부등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 바,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일부가 증빙이 없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장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1998.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1996사업년도에 급여 및 상여 110,824,700원, 잡급직인건비 178,275,000원, 여비교통비 15,950,000원, 출장비 30,450,000원등 총 476,676,905원을, 1997사업년도에는 잡급직 인건비 63,589,240원, 여비교통비 3,886,250원, 출장비 24,920,120원등 총 148,945,487원을 각각 증빙없이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위 내역의 경비들을 증빙없이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지출증빙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고, 추계결정소득금액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산출세액이 비슷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음성적으로 거래처에 지출된 리베이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이익등을 과소하게 할 목적으로 장부상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일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추계결정요건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결정은 실지조사 및 경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 86누663, 1987.6.23외 다수 같은 뜻)

셋째,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리베이트가 손금산입대상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에 수시로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리베이트 지출사실조차 불분명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청구주장 모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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