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270 (1992.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 거래처별 판매내역표, 재고현황표, 월별정산표등 원시기록에 의한 실지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2기부터
88.1기와 89.1기부터 90.1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1,684,490원은 별첨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판촉물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91.7.8부터 91.7.2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결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하고 91.10.5 청구인에게 87.2기부터 90.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 원
기 별 | 신고과표 | 경정과표 | 고지세액 |
계 | 774,358,739 | 1,024,632,914 | 31,684,490 |
87. 2기 | 236,998,091 | 259,543,545 | 2,705,450 |
88. 1기 | 66,329,359 | 84,715,722 | 2,390,220 |
89. 1기 | 224,769,389 | 339,320,840 | 14,788,380 |
89. 2기 | 212,321,930 | 270,518,299 | 7,134,010 |
90. 1기 | 33,940,000 | 70,534,508 | 4,666,430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비치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 과세기관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메모지 및 입금표등은 매출금액과 무관하거나 신고상황과 중복됨에도 이를 비치장부와 대조 또는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 거래처별 판매내역표, 재고현황표, 월별정산표등 원시기록에 의한 실지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위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경정한 각 과세기간별 청구인 신고사항과 처분내용을 검토한다.
1) 87.2기
청구인이 신고한 8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5건 발행분 매출금액 236,998,091원으로서(87.2기 예정매출액은0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매출장의 매출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87.11.20자 OOOO당 입금표 24,800,000원이 87.2기 매출금액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그 공급가액 22,545,454원을 경정과표로 증액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87.11.5 OOOO당에 판매한 지갑대금(단가 6,700원, 수량 25,000개) 184,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87.11.5, 35,450,000원, 87.11.10, 74,400,000원, 87.11.20, 24,800,000원, 87.11.30, 49,600,000원이 입금된 것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경정근거로 삼은 위 입금표상 금액 24,800,000원(공급가액 22,545,454원 및 부가가치세 2,254,546원)은 청구인이 8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88.1기
청구인이 신고한 88.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6건 발행분 매출액 10,584,250원과 소매매출분 5,540,909원으로 합계 매출액이 16,125,159원으로 확인되며, 88.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14건 발행분 매출액이 50,204,200원으로서 88.1기 과세기간 매출액은 66,329,359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매입매출장의 88.1기 과세기간 매출액 60,788,450원과 소매분 매출장의 88.1기 과세기간 매출액 5,540,909원의 합계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88.1.15 현재 세라믹히터 출고 및 재고현황표상 6,825,000원(65대, 대당 105,000원으로 88.1기 과세기간중 모두 판매한 것으로 봄)과 세라믹히터 판매현황표상 13,400,000원 합계 20,2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경정근거로 하여 88.1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액을 18,386,363원으로하여 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경정한 세라믹히터 판매금액의 일부는 소매분으로서 88.1기 예정신고서상 기타 매출액에 기재되어 있고, 소매분 매출장에 기재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금액 18,386,363원중 5,540,909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3) 89.1기
청구인은 8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22건 발행분 매출액 57,011,000원과 영세율 매출액 375,754원 합계 57,386,754원과 8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33건 발행분 매출액 113,397,635원과 영세율 매출액 53,995,000원 합계 167,382,635원으로서 89.1기 과세기간중 총매출액 224,769,3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매입매출장의 매출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거래처별 내역에 의하여 89.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엑을 339,320,84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한 거래처원장은 거래처별 내역을 비망한 것으로서 특히 OO종합제철에 판매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날자가 미상이고,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심에서 OO종합제철에 거래사실확인 조회를 한 바, 89년1기 과세기간중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OO종합제철에 매출하였다고 보아 경정한 88,650,000원은 89.1기 경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89.2기
청구인이 신고한 89.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18건 발행분 매출액에 58,252,750원, 영세율 매출 63,265,900원 합계, 121,518,650원이고, 89.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22건 발행분 90,803,280원으로, 89.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총 매출금액은 212,321,930원으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매출장의 매출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거래처원장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10,900,916원과 89.10.28 발행한 OOOO당 입금표상 금액 32,250,000원 합계 43,150,916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9.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7,518,299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근거로 한 89.10.28자 OOOO당 입금표를 보면, 발행 년월일이 87.10.28로 확인되고, 발행인 인적사항이나, 날인등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를 과세근거로 보기에는 미약할 뿐 아니라, OOOO당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87.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상 87.10.24 OOOO당에 65,7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상장케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액 전액을 87.10.28 입금된 사실이 현금출납부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근거로 한 89.10.28자 입금표상 금액 32,250,000원은 89.2기 경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90.1기
청구인이 신고한 90.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6건 발행분 매출액 21,840,000원이고 90.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3건 발행분 매출액 12,100,000원으로서 90.1기 과세기간중 총 매출신고금액은 33,9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청구인 비치 매입매출장상 매출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경정근거로한 90.1부터 90.6월까지 정산표상 매출액의 합계 70,534,008원은 현금주의에 입각한 당해 과세기간중 현금수입액의 합계액으로 보이므로 이중 90.1월에 현금 입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89.11.3자 매출처 OOO 1,457,500원, 89.11.10 및 89.11.30자 매출처 OO종합제철 1,126,400원, 89.12.23자 매출처 OOO 4,114,000원, 89.12.30자 매출처 OOOOOO 1,408,000원, 89.12.15자 매출처 OO종합건설 1,504,008원 합계 9,609,908원(부가가치세 포함)과 90.2월에 현금 입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89.12.11자 매출처 OOOOOOO 7,8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7,474,908원은 90.1기 과세기간의 경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 경정과세표준중 그 근거가 희박한 87.2기 22,545,454원, 88.1기 5,540,909원, 89.1기 88,560,000원, 89.2기 32,250,000원과 90.1기 17,474,908원은 각 과세기간별 경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단위 : 원
기 별 | 신고과표 | 경정과표 | 재경정과표 |
87. 2기 | 236,998,091 | 259,543,545 | 236,998,091 |
88. 1기 | 66,329,359 | 84,715,722 | 79,174,813 |
89. 1기 | 224,769,389 | 339,320,840 | 250,670,840 |
89. 2기 | 212,321,930 | 270,518,299 | 238,268,299 |
90. 1기 | 33,940,000 | 70,534,508 | 53,059,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