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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432 | 양도 | 2012-08-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432 (2012.08.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양도대금 OOO원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소유자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6. OOO 답2,936㎡(약 888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송O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05.6.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송OOO 외 3인이 2010.8.19. 쟁점토지를 권영윤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8.23.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2005.5.9.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관계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양수인들의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처분청은2012.4.2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5.9. 평소 알고 지내던 양OOO(쟁점토지 중개인)를통해 쟁점토지를 송OOO 외 3인에게 OOO원(평당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 2005.6.14. 잔금 OOO원을 받았으며, 양OOO에게 등기, 세금신고 등 일체의 일을맡겨 처리하였다. 처분청의 통지서를 받고 양OOO에게 사실을확인한 결과, 양OOO 사장 이OOO·쟁점토지 양수인 대표 송OOO가 짜고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이 OOO에 취득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은 3인(양OOO)이 나누어 가지고, 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가액을 OOO으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사실관계를 밝힐 방법이 없어, 2011.10.20. 이OOO가 운영하는 OOO 사무소에서 양OOO와 이OOO를 만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취(녹취에 대해 2011.11.7. OOO에서 속기)를 하였으며, 녹취 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 하였으나, 양OOO가 이를 OOO,OOO,OOOO(OO OOOO)에 양도한 것으로 꾸미고 차액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드러나므로,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받았고,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가액 OOO원이기재된 매매계약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영수증에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 이를 허위로 볼 근거가 없어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인이 수령했다고 하는 OOO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수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취득)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OOO원, OOO원이 기재된 두 종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금·잔금을 받은 영수증을 과세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5.5.9.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2005.6.14.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정OO(OOO OO, OOOO OOO)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계약일이 2005.6.14.이고, 매매대금을 2005.6.14. 일시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에 대한 표시없다.

다) 처분청이 양수자 중의 1인인송OOO로부터 확보하였다는 양도가액 OOO원 관련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금(OOO원) 영수증(문방구에서 구입한 서식에 수기로 2005.5.9.자로 작성) 및 잔금(OOO원) 영수증(문방구에서 구입한 서식에 수기로 2005.6.14.자로 작성)을 보면, 계약금 영수증과 잔금 영수증의 필체와 서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금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맞으며 계약금으로 OOO원이 아닌 OOO원을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가액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 “사문서위조”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관련인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으로는2005.5.9. OOO대출금 OOO원 변제, 2005.5.13. 청구인의 처노OOO명의로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원,같은 날 또 다른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농협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OOO의 수신(대월)원장에 나타난다.

나) 2011.11.16. OOO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송OOO을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2012.1.27.자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11.10.20. OOO에서 청구인·청구인의 처 노OOO·쟁점토지를 중개한 양OOO와 나눈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3)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능력이 불분명한녹취록 외에 다른 증빙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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