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877 (2010.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따른결정]
조심2012서26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중 40%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 2009.9.30. 페업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외 17건 합계 140,389,87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9.10.24. 처분청은 위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6,159,4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0.4.30.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0.5.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