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0723 (2021.01.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확장 등을 위해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청구인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2.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 소재 2층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7년~2018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2.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OOO 및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2019.7.1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처분을 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렌터카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OOO과 OOO에게 OOO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쟁점법인은 폐업되고 OOO과 OOO은 주거불명과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OOO원을 회수한 다음 이에 상당하는 주식수를 변경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투자금에 대한 감시차원에서 2016.7.22.~2016.9.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 없다.
(바) 처분청은 2016.8.24.~2016.12.24.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수금 OOO원을 입금(38회)하고 가수금 OOO원을 다시 반제하여 2016년말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수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OOO과 쟁점법인의 경리 및 관리담당 직원 OOO(이하 “경리직원”이라 한다)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은 2017.6.22. OOO 및 OOO와 지분매매계약서(이하 “지분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7.22. 쟁점법인 등의 지분 50%를 OOO과 OOO(OOO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다음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의 모친인 OOO의 우체국 계좌와 실제 수령(입금자 : OOO)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OOO경찰서의 수사로 수령하지 못한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2)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질운영자를 OOO, OOO 등으로 보아 처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주식매입대금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OOO원에 불과한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상식에 반한다.
(다) 청구인의 투자금 OOO원은 당초 주주인 양도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쓰였으며, 청구인은 2016.8.12.~2018.4.13.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OOO원 밖에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인바, 이는 해당 투자금이 주식매입대금이 아님을 입증한다.
(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면 취임 2개월만에 사내이사를 사임할 이유가 없으며 급여를 사내이사 지위에 맞지 않게 월 OOO원만 수령하였을 이유도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관련 결재서류 등 경영에 참가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쟁점법인의 공동경영자인 OOO과 OOO은 필요에 따라 사내이사를 변경하여 2015.7.15.~2019.3.27. 기간 동안 사내이사가 7번이나 변경등기 되었는바 청구인의 사내이사 직책에 무게를 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7.22.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다음 같은 날인 2016.7.22.부터 2016.9.19.까지 단독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2016년 10월~2017년 5월 기간 동안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2차례(2018.1.10., 2019.6.26.)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2016년 8월부터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2016년 OOO원, 반제액 OOO원, 잔액 OOO원)받은 사실이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렌터카 회사인 OOO,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주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바, 쟁점법인의 렌터카 사업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2017.2.28. 쟁점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믿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OOO과 OOO이 2015년 3월 체결한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1) 쟁점동업계약서에는 ‘투자금은 현금 및 현물(자동차, 오토바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자금 관련 금융거래증빙, 현물의 구체적인 내역과 평가액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들의 날인이 없이 서명만 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5년 3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소급작성될 여지가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실소유자가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근거로 지분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지분매매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닌 투자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2016.5. 쟁점법인, OOO 및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투자금으로 쟁점법인들이 구입한 차량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명시한바 이는 단순한 금전 투자가 아니라 지분에 투자하여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9.8.26.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이 2019.8.1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법인의 경리 및 관리담당 직원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바 있으나, 이는 OOO과 OOO의 명의대여 요청에 의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판결문(2018.6.20. 선고 2018고단54․1397 판결)을 보면, OOO, OOO, OOO은 공동투자하여 쟁점법인을 포함한 4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렌트카 사업의 경우 잦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피하기 위하여 업체 명의를 자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회사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동업계약서를 보면, OOO과 OOO은 자본금과 비용을 50%씩 출자하여 렌트카 사업, 바이크렌탈 사업 등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은 현금 및 현물(자동차, 오토바이)로 하고, 법인의 대표 및 이사, 감사, 주주 등은 경영권 및 지분이 없으며 법인의 모든 자산은 OOO과 OOO이 동일 지분으로 가진다고 특약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6년 5월 쟁점법인(대표이사 OOO), OOO 및 OOO과 체결한 계약서(이하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아래 OOO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고, OOO․OOO․OOO로부터 다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임원의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아)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 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6.8.24.~2016.12.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게 281,935,510원을 대여하였다가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차)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7.22.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도인들(OOO 400주, OOO 300주, OOO 300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지분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의 모친인 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OOO가 입금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OOO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동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동업계약서에는 OOO과 OOO이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비용을 50%씩 출자하고 법인의 주주는 경영권 및 지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액 OOO원 중 실제 OOO원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이후 투자금 일부(OOO원)를 OOO, OOO 및 OOO(OOO의 모친)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데 반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확장 등을 위해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2018.6.20. 선고 2018고단54․1397)에서도 OOO, OOO 및 OOO이 공동투자하여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