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2 2017가단19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087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087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