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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5984
하자보수보증 예치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68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8. 22.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보증 262,856,000,000원, 융자 10,120,460,000원’, 약정기간 2008. 8. 22.부터 2010. 8. 21.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3,143좌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배당금 128,863,000원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토대로 피고에게 상암2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두천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 등의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하여 피고가 그 무렵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하자보수보증기간 진행 중 보증계약을 해제하여 65,823,410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4,686,410원(=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 128,863,000원 + 해제로 인한 환불수수료 65,823,41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준일 이후 또는 환불수수료 발생일자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환불수수료 중 36,571,467원은 이미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잔여 환불수수료 29,251,943원 및 미지급배당금 128,863,000원의 합계 158,114,943원은 2012. 3. 6.부터 2015. 7. 9.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186,182,934원의 구상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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