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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행대상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W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1.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S, W,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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