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707 | 부가 | 2014-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07 (2014.12.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9.1.9. 개업하여 2012.10.8. 폐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7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들이 폐동의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폐동은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집되는 관계로 최초 수집단계에서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청구법인은 폐동을 매입할 때 마다 계근표, 운송확인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실지거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없거나 거액의 폐동거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대표자이고, 형식적인 사업장만 갖추고 단기간 사업 후 폐업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들이다.

(2) 폐동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자료상이 횡행하는 것을 잘 아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서의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는 자료상업체들과 최초 거래 시부터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 중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계근증빙 등을 통해서 매입물품의 상차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증빙들만 갖추고 거래한 것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업체라는 것을 잘 알고 거래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고, 총매입금액 대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89%에 달하며, 쟁점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이 실제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도 2012.3.19.~2012.8.10.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으며, 검찰의 기소로 인한 2014.2.14.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도 2013년 1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3)쟁점매입처들에 대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금속

○○○

(나) ㈜OOO

○○○

(다) OOO자원

○○○

(라) ㈜OOO금속

○○○

(마) OOO자원

○○○

(바) 기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폐동 등비철금속 시장은 세금계산서 유통질서가문란한 업종으로엄격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쟁점매입처들의사업이력이나 납품여력, 자금출처 등 정황이나사업장 외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및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확인하지 않고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거래로 고발당한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계근표, 운송확인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