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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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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3-107 | 심사청구 | 2004-07-20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10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7-2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7.부터 Encoder(MV12V) 및 Multiplexer(TR200-T-1A-12)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에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인천공항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01.8.9. 수입신고번호 41124-01-0018950호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디지털 통신기기”가 아니므로 HSK 8517.50-7090에 분류할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서 HSK 8525.10-2000에 분류되므로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을 과세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3)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관세 6,272,600원, 부가가치세 627,260원, 가산세 1,379,970원 합계 8,279,830원을 2003.7.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품명은 MPEG-2/DVB Encoder이며, 그 기능과 용도는 Analog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입력받아 MPEG-2/DVB라는 국제규격에 따라 압축 CODE화하여 디지털(ASI) 신호로 출력하는 기능만 제공하는 장치인데도,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에서 “쟁점물품은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서 디지털방송신호를 방송국 등에서 송신할 때 영상, 음성 및 데이터를 MPEG-2로 각각 압축하고 Encoding후 이를 쟁점물품을 통하여 다중화 및 모듈레이팅하여 하나의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방송 전송장비”라고 쟁점물품을 설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은 “멀티플렉서”에 대한 설명으로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과는 다른 사항으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쟁점물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만을 가진 장비로서, 편집․음향 처리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에 관한 텔레비전의 영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K 8525.10-2000에 분류할 수 없고, 통신관련 변조․신호변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90에 분류하여야 하는 주장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고품질의 방송신호를 네트워크로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비록 ATM 등의 통신선로를 이용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처리 및 송신하는데 있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의 내용을 보면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17.50소호 내에 세분화된 멀티플렉서의 용어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본 소호(HS 8517.50) 용어가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을 위한 자료전송이 아니라 편집․저장처리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 등 방송신호를 처리․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HS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이 영상․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프로그램공급자(PP)와 방송중계업자(RO), 케이블방송업자(SO)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을 MPEG-2의 디지털 방송용 규격으로 압축하고 변조하는데 있으므로 “방송장비”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2001년 양허 2.6%, 2002년 이후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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