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24 2014도262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인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