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