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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31 | 지방 | 2015-08-10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31 (2015. 8. 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9.10.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지하1호 대지권 7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2014년도 시가표준액은 OOO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이를 변경 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고 조정된 시가표준액에 의거 재산세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및 주택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 등 그 밖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각 산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등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및 변경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조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결정에 적용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것이므로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이상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2007년~201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2014.9.10.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 OOO으로 산출된다.

(3)주식회사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5)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로 당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은 건축물, 선박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된 조항인 점,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③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라”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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