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3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는 재심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피고인이 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