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642 | 상증 | 2015-0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642 (2015.01.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12.7.16.부터 2012.8.10.까지 OOO 주식회사(2001.3.26. OOO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박OOO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 중 한명인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1998 2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1998.11.1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이 법원에 제출한 2010.3.24.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05.4.15.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실제 본인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차액을 영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각 유상증자시에 주식청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날인되어있는 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시마다 증자 대금은 박OOO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납부하였을 뿐 박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제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더라도 박OOO이 청구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현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 내지 합의가 없었고, 박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놓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주식청약인수서 등이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박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박OOO이 청구인과 상의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박OOO의 명의신탁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바,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회피를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아닌 박OOO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실제 본인의 소유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 간의 주주지위확인소송 결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박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이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 내지 합의가 없었고 박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분산시켜 놓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의 최초 주식 매입 및 유상증자 대금의 원천,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점,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박OOO과 주주지위확인소송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시적·사전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사후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은 주식의 100%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분산으로 49%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2005년 귀속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등 주주 4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박OOO의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ㆍ납부 된 점, 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박OOO은 주식분산 이유 중 과점주주가 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0.6.1. 박OOO에 의하여 설립되어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별 지분변동 내역 및 청구인의 2005년 배당소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OOO국세청장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과 박OOO의 소송과정에서 주주인 현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및 박OOO이 법원에 제출한 2010.3.24. 당시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간의 주주지위확인소송(OOO)의 주요 판결 취지는 아래와 같다.

(가) OOO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박OOO은 2005.4.15.경 스스로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과거 동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려의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OOO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 대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원심은 박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여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선급금 내역, 인증사실확인서(공증인 변호사 서OOO, 2011.11.9.),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박OOO의 준비서면, 현OOO의 사실내용확인서(2011.4.14.), 주식청약인수서, 판례(대법원 OOO, 2009.10.15. 판결 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OOO 간의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확정판결된 점, 박OOO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