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전1503 (1990.10.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전시 중도금을 청구법인에 입OO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8,900평의 양도대금중 중도금 1,384,000,000원(84.6.19 자 500,000,000원, 84.7.20 자 884,000,000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34,636,699원을 익금가산하여 90.2.2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494,048,960원 및 동방위세 117,683,43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2년도에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청구외 OO공업등이 부가가치세등을 추징당하자 OO공업등은 청구법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변상할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OO공업등의 외상매출금중 변상할 금액만큼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전시 중도금으로 외상매출금을 입금처리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잡손실인 변상금을 외상매출금의 입금으로 변태처리한 것인 바, 전시 중도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234,636,699원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청구주장이 정당하다면 82년도 세무조사후 그 변태처리에 대한 추징세액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전시와 같이 변태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기업회계원칙에 비추어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변상금이 있었다는 주장도 믿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청구법인이 89.11.30 전시중도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중도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 1,384,000,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84.6.19 및 84.7.20 자 중도금 1,384,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인정이자상당액을 88.1.1-88.12.31 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해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인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OO공업등이 부가가치세등을 추징당하자 OO공업등이 청구법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변상할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OO공업등에 대한 외상매출금중 변상할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전시 중도금으로 외상매출금을 입금처리한 것이어서 전시 중도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시 중도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하고 있을뿐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89.11.30 에 이르러 전시 중도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전시 중도금을 청구법인에 입OO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