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446 (1996.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5.1.19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311,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96.5.20 현재 위 고지세액 중 1,681,68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96.5.28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6.7.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96.7.8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