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부0636 (2021.03.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8. OOO필지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소재지에 건물[주택 15세대 및 오피스텔 8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오피스텔과 주택 15세대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0.19. 사용승인을 받아 2018.7.12. 쟁점건물을 일괄매매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2월경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 관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8.31.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설계하여 건축한 뒤 주거용으로 매매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이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한 입법취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쟁점감면조항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 대법원 판례와 「주택법」및 쟁점감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 구분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해당 건물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설계․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예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오피스텔은 사용 승인 후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쟁점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최근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경우 용적률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3.8. OOO필지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고, 2017.3.7. 건축허가를 받아 2017.10.19. 위 지번 지상에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8.7.12. 양도가액 OOO으로 쟁점건물을 일괄 매매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11.4.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