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026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무효가되도 그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유무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강릉시 O동 OOOO 전 327㎡외 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8 청구외 (주)OO개발에게 6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쟁점금액을 수익에서 신고누락하고 폐업하자, 마산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자 1996.7.12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마산세무서장이 2000.3.17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0.4.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4,76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마산세무서장은 1996.7.12 송달불능사유서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OOOOOO OOOO로 기재하고 청구인이 무단전출로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7.12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의 “서류송달방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11조의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에 의해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공시송달은 동 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며, 당연히 그 후행단계인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수익에서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마산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아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O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4항에서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는『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쟁점금액(610,000,000원)을 수익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마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OOOOOO OOOO로 기재하여 1996.7.12 공시송달한 사실이 공시송달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0.3.17 마산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였으므로 동 공시송달은 무효이며, 따라서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과세도 무효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 건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절차에 의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단지 소득금액변동자료만을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하였을 뿐 마산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후행처분으로 이 건 과세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유무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