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4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