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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1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하였거나 편취한 돈이 고액인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완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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