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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61 | 기타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서3961 (2007.12.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달리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 OOO OOO OOO OOOO빌딩 12층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법인세 2005사업연도 113,847,310원 및 2006사업연도 1,402,800원을 각각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것으로 보고, 위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하OO,하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자매관계에 있는 자로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60% 지분(청구인들 각각 30%)을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6.2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대하여청구인들에게 각각법인세 2005사업연도 35,998,490원,2006사업연도 468,740원, 합계72,934,4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명의와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김OO 및 김OO에게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지배력을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각각 30%씩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하OO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청구인 하OO은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말한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및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2005.12.31. 현재) 및 법인등기부상 임원 현황

주주명

법인등기부

관계

보유주식(주)

지분율(%)

청구인 하OO

감사

자매

6,000

30

60

청구인 하OO

이사

6,000

30

이성태

대표이사

8,000

40

합 계

20,000

100

주)체납법인은 2006.4.1. 폐업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2006년도 주주현황이 입력되지 않았음.

(2) 한편, 청구인들은청구외 김OO 및 그 배우자 김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시 위 청구외 김OO및 김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임원급여 대장(2005년 6월분~9월분) 및 청구외이성재, 하강호, 김OO, 김OO 명의의 동업정산각서(2005.12.12.) 등을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합계 60%를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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