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014 (2002.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의 경우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따른결정]
국심2006서3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고등학교 교장으로 1994년 4월까지 재직하면서 같은 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52.3㎡ 및 지하 1층, 지상 7층건물 1,280.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3.8.13.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청구인이 교장으로 재직중 공금 1,735,674,500원을 횡령하였다는 OO고등법원의 판결(1995노36, 1998.12.23)에 따라 위 횡령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1999.12.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95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은 380,632,9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0.1.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7.10.자 OO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308,604,080원, 그 중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은 1,017,477,613원이며,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액도 위 금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633,844,71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74,980원을 청구인에게 2001.8.2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대물변제함에 있어서 임차하고 있던 OO은행의 임차보증금도 함께 승계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도 같은 시기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및 승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횡령금 1,735,674,500원을 변제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인 2,308,604,080원으로 하여 대물변제(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감정평가 금액대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9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380,632,9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교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원판결에 따라 횡령금액 1,735,674,500원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대로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그 횡령금액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자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다.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 생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이하생략.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OO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위 횡령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행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에 1999.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을 380,632,9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 633,844,71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대물변제함에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및 승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3.8.13. 신축하여 임대전용으로 사용수익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1999.12.20.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처분지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시행당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그대로 승계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물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횡령금 1,735,674,500원을 변제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9.12.20.자로 변상금 대물변제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인 2,308,604,080원으로 하여 대물변제(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횡령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일정액의 변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변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횡령금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