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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폰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수단이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 2016-10-19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회신일

20161019

질의요지

□ 당사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서 카카오톡을 통한 보험계약조회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제3인증기관에서 확인하는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한 인증방식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답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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